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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8 2019고단55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04: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설동역오거리 쪽에서 청계8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5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10. 06:04 서울 중구 을지로 245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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