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12. 12. 10.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하고, 감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F 사이의 용역계약 체결 1) 원고는 F와 사이에 2012. 12.경 F가 자신이 고용한 감리원에 대한 급여 및 각종 비용을 부담하되, 원고는 F에게 수주금액 중 85%를 지급하기로 하는 감리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3. 7. 9. F 소속 감리원으로 채용되어 원고의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다. 2) F는 2013.부터 2014.까지 원고의 감리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014. 12.경 원고와 감리용역대금 분배비율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위 용역계약은 종료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체결 1) 그 후 원고는 2015. 2.경 피고로부터 ‘D 사업계획(안)’을 제안받고 피고와 감리업무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월 350만 원 선지급(반기별 정산
2. 감리비정산율(계약금 대비) - 회사가 수주한 감리 : 20%(회사), 80%(감리수행비용) - 피고가 직접 수주한 감리 : 10%(회사), 90%(감리수행비용)
3. 감리 외 영업부분 - 영업비 : 10%
4. 감리 외 용역 수행비용 별도(역할 및 기술자 지급 용역 기준)
5.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6. 피고는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지원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지원함(일반적인 지원요청과 특별한 사유는 별도 협의하여 정함). 2) 피고는 2015. 4. 1.부터 원고의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고, 원고가 수주한 감리업무계약 중 7건의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감리수행비용으로 7건의 감리용역대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