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1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갑 제1, 2, 5,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지방공기업인 피고가 2012. 5. 16.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140,000,000원, 전세기간 2012. 5. 31.부터 2014. 5. 30.까지로 각 정하여 전세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기간만료 후 전세기간을 연장할 수 없고, 전세기간 종료 후 피고는 원고에게 우선분양권을 부여하며, 위 우선분양가격은 피고가 지정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한다’라고 약정한 사실, ② 이 사건 전세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14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 ③ 그 후 피고가 2014. 5. 9. 원고의 이 사건 전세임대차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한 뒤, 서로 다른 두 곳의 감정평가기관(이하 ‘이 사건 각 감정평가기관’이라고 한다)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를 감정하여 2014. 11. 10. 원고에게 위 각 감정가의 산술평균액인 452,500,000원{= (455,000,000원 450,000,000원)/2; 이하 ‘이 사건 분양대금’이라고 한다}으로 우선분양권을 부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본소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감정평가기관과 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 B 모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시세상승 여부에 대한 판단 및 비교거래사례의 선정 등을 잘못하여 감정액이 과도하게 산정되었다고 다투면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우선분양권이 소멸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적법한 방법에 의해 산정된 감정가에 따라 우선분양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한다.
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