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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5 2015나9001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정증서 작성의 경위 1) 원고는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무법인이다. 2) C은 서울 강남구 D에 ‘E’란 상호의 와인바를 개업하면서 친구인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무렵 원고와 주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C은 원고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발행인을 “F, C”, 액면금액을 “2,000만 원”으로 기재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과 F 등이 원고의 직원 G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의 공증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취지의 위임장 1장을 각 위조하였고, 이를 위 G에게 교부하면서 사업자 주류대출신청을 하였다. 4) G은 위와 같은 위조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F, C, 원고 등 명의로 피고에게 공증을 촉탁하였고, 피고는 2010. 6. 16.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증서 2010년 제3429호로 공증을 하고 그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고 한다

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5 원고는 2010. 6. 17. C이 요청하는 계좌로 송금받는 사람을 'FE'로 기재하여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관련 형사소송의 경위 C은 2012.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224호로 위 위조사실로 유가증권위조죄, 사문서위조죄 등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2550호로 항소하여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관련 민사소송의 경위 1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타채23527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의하여 F의 예금채권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2 이에 F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63876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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