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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7 2020고단10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7. 09:1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북구 C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위 E중학교 앞 도로를 금곡동 방향에서 덕천동 방향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고 주변 교통흐름을 살피면서 다른 차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8세)이 운전하던 G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인적피해 여부에 대한), 진단서(F, H)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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