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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8 2013고단9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9. 1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예향로에 있는 영산대교 도로를 나주 방면에서 영암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힘든 경우에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차로를 변경할 경우에는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차로를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1차로에서 2차로 쪽으로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위로 위 투싼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스치면서 충격하고, 계속하여 앞으로 나가면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44세)가 운전하는 F 베르나 승용차 뒷범퍼 좌측 부위를 위 SM5 승용차 앞 범퍼 우측부위로 연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부 타박상, 좌측 견관절부 염좌상을 입게 하고,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베르나 승용차를 수리비 489,9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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