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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9 2017노3780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죄부분에 대하여)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각서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I은 원심에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 확인서는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것일 뿐 진실이 아니고, 사실은 2013. 4. 29. 각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그 자리에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본인이 보관하던 서류철에서 피고인 명의의 각서를 본적이 없고, 피고인이 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것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H은 원심에서 2013. 4. 29. 각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나, I이 보관하고 있던 서류들 중에 피고인의 각서도 있는 것을 확인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자신의 각서를 절취하여 가는 모습을 보지도 못하였으며, 다만 I이 보관하던 서류 중에 피고인의 각서가 없어 피고인이 이를 절취하였다고

추측할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③ G은 원심에서 2013. 4. 29. 각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각서를 절취하였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I이 “ 각서도 없어 졌다.

그 자리에 G, H 것도 있고 다른 직원들 것도 있는데 피고인 것만 없어 졌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고, 피고인이 각서를 가져가는 모습을 직접 본 것은 아니며, 사고 후 열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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