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광2446 (2016. 4. 20.)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항공사진 등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전체토지 중 실제로 경작 등에 사용되지 않은 면적이 나타난 점, 전체토지 중 경작 등에 사용되지 않은 면적에 대해 청구인이 양도 당시 실지경작농지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중 일부가 양도 당시 실제로 경작 등에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전 2,118㎡(이하 “전체토지”라 한다) 중 2,118분의 1,023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하며, 나머지 2,118분의 1,095 지분은 형수 OOO 소유)을 OOO 상속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 OOO 양도하였고, 2014.9.1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를 검토한 결과, 전체토지 중 양도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1,042㎡(축사 207㎡ 포함)에 대해서는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2015.3.2.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전체토지 중 축사 및 잡종지, 도로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유소유자인 청구인의 형수 OOO이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시적으로 축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8년 자경 감면요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공유자가 잠시 축사용지로 사용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또는 같은 법 제6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일부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 부친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상속받았지만 OOO 쟁점토지 소재지를 떠나서 외지에 거주하여 쟁점토지의 이용상황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쟁점토지 중 감면이 부인된 부분은 양도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농지이거나 실제로 가축사육에 사용된 축사에 부수된 토지가 아니므로 쟁점토지 중 농지가 아닌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토지 중 양도 당시 농지 등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면적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1명당 1,65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폐업을 위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제66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산 개시 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축사용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축사용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69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 축사용지에서 「축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 축사용지에서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
③ 법 제69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란 해당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축사용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 있는 축사용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축사용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3항을적용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가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축산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축산에 사용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축사용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축산에 사용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축산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축산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축산에 사용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이 축산에 사용한 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그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축사용지를 축산에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한 축사용지를 축산에 사용한 기간
⑧ 법 제69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폐업은 거주자가 축산을 사실상 중단하는 것으로서 해당 축사용지 소재지의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에 폐업임을 확인받은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부친 OOO는 전체토지를 OOO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OOO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법률 제7500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 OOO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OOO 매매로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양도 당시 실지 경작 등에 사용되지 않는 버려진 축사 부지 등으로 보이는 토지에 대해서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부인하고, OOO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2) 전체토지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당진시청의 회신공문, 토지이용계획내용, 항공사진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 소유권보존등기에 따라 청구인과 OOO이 전체토지에 대해 각각 2,118분의 1,023, 2,118분의 1,095 지분을 공유하게 되었다.
(나) OOO은 OOO 청구인과 OOO의 축산업 허가(등록)여부와 관련하여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하였다.
(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상 토지이용계획에 의하면, 전체토지는 “영농여건불리농지”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전체토지 지상에 건물, 도로 등이 있고, 처분청이 촬영한 전체토지에 대한 현장사진에는 주택, 도로, 가축이 없는 텅빈 축사 등이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전체토지에 대한 현장확인 등을 실시하여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토지면적(1,076㎡)과경작에 사용되지 않은 면적(1,042㎡)으로 실측 구분하였는바, 경작에 사용되지 않은 면적 중 207㎡는 축사로 이용되었다가 방치된 면적에 해당하며, 이는 청구인의 형수이자 쟁점토지의 공유자인 OOO의 딸과 사위가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수년전에 축산업등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를 키우다 그만둔 것으로 쟁점토지 양도 당시에는 실제로 축사로도 사용되지 않는 상태였다.
(3) 청구인의 대리인은 OOO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상속받고 1년 이상 실제로 경작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쟁점토지 중 일부가 축사 등으로 사용되다가 양도 당시 축사로 남아 있었던 것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또는 같은 법 제69조의2에 규정한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항공사진 등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전체토지 중 실제로 경작 등에 사용되지 않은 면적이 나타난 점, 전체토지 중 경작 등에 사용되지 않은 면적에 대해 청구인이 양도 당시 실지경작농지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중 일부가 양도 당시 실제로 경작 등에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