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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8노3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사고 전후로 보인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 전부에 대해 보험처리가 된 점, 원심에서 동승 자인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추가로 J K5 소유자만 제외하고 나머지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고 피해 금을 추가 변제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죄질과 범정이 가장 중한 M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이 유 앞서 본 파기사 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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