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18609
건물철거,묘지굴이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청북도 괴산군 C 전 1736㎡ 지상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청북도 괴산군 C 전 1736㎡ 지상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및...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