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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1 2016나58899
공탁금출급권자 확인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한국도로공사가 2015. 1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와 점유관계 1) 포천시 C 전 3,729㎡(이하 ‘분할 전 C 토지’라 한다

)는 1998. 7. 20. C 공장용지 1,070㎡(이하 ‘분할 후 C 토지’라 한다

)와 D 전 2,659㎡(이하 ‘분할 전 D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고, D 전 2,659㎡는 2002. 5. 4. 다시 D 대 858㎡(이하 ‘분할 후 D 토지’라 한다

)와 E 도로 66㎡, F 전 1,735㎡(이하 ‘분할 전 F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으며, ‘분할 전 F 토지’는 2012. 11. 7. F 전 79㎡(이하 ‘분할 후 F 토지’라 한다

)와 G 전 1,656㎡(이하 ‘이 사건 G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G 토지는 2014. 2. 24.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2) 원고는 ‘분할 전 C 토지’에 관하여 1985. 3. 14. 접수 제4152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하고 있던 중, 1994년경 분할 전 토지 중 일부 지상(‘분할 후 C 토지’ 부분)에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공장 180㎡,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공장 144㎡, 블록조 스레트 지붕 단층 사무실 36㎡(이하 ‘기존 공장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1998. 7. 2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전인 1996년경 H에게 위 기존 공장건물을 임대하였다.

3) H은 기존 공장건물에서 순대공장을 운영하다가 공장설비가 부족하자, 1998년 일자불상경(다만 ‘분할 전 C 토지’가 분할된 1998. 7. 20. 전이다

) 원고의 동의를 얻어 ‘분할 전 C 토지’ 위{‘이 사건 G 토지’ 위에 해당}에 별지 현황측량성과도 표시 ㉮ 부분 보강블럭조 및 목재트라스 마감 지붕 대궐스레트잇기 공장 132.2㎡와 같은 현황측량성과도 표시 ㉯ 부분 스레트지붕 스레트벽 단층 보일러실 4.95㎡을 신축하여 공장부속건물로 사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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