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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9.15 2020가단1425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0. 5. 28.부터 통영시 C 대 50㎡ 지상 블록조 슬래브 및 스레트지붕 단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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