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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6 2015나25015
차용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1의 가항 제1행 중 “갑 제2, 5 내지 7, 9, 10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갑 제2, 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로, 제3면 제1행의 “2013. 12. 4.자 대여금 15,000,000원에 대하여”를 “2013. 7. 4.자 대여금 15,000,000원에 대하여”로, 제8행 중 “임대시작일부터, 2014. 5. 18.자 대여금 20,000,000원에 대하여 대여일부터”를 “2013. 8. 31.부터, 2014. 4. 18.자 대여금 20,000,000원에 대하여 2014. 5. 18.부터”로, 제10행 중 “2014. 5. 18.자 대여금에 관하여”를 “2014. 4. 18.자 대여금에 관하여”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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