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8 2016가단13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07. 1. 16.부터, 15,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갑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7. 1. 15. 이전의 대여원리금 정산 명목으로 대여금 2,000만 원, 이자 월 20%로 된 차용증(갑1)을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계주 D의 계금 1,150만 원짜리 계(2006. 12. 25. 조직)를 가입하고, 2007. 4. 25. 계금을 받아 피고에게 전달하였으나, 피고는 계불입금 월 62만 원씩을 원고 또는 계주에게 납입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7. 7. 10. 대여금 1,500만 원, 이자 월 20%로 된 차용증(갑2)을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계주 C의 계금 1,100만 원짜리(2007. 11. 5. 조직) 낙찰계를 가입하고, 2008. 1. 5. 계금을 받아 피고에게 전달하였으나, 피고는 계불입금 월 60만 원씩을 원고 또는 계주에게 납입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8. 6. 1. 대여금 1,500만 원, 이자 월 20%로 된 차용증(갑3)을 작성하여 주었다.

2. 판 단 관련 법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와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각 차용증상의 대여금 합계 5,000만 원과 원고가 구하는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07. 1. 16.부터, 15,000,000원에 대하여 2007. 7. 11.부터, 15,000,000원에 대하여 2008. 6. 2.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7. 10.자 차용증과 2008. 6. 1.자 차용증은 2007. 1. 15. 차용증상 대여원리금 중 변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이고, 2008. 6. 1. 기준 피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