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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7.15 2015가단7134
대출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985,069원과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2015. 5.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05. 10. 24. 피고 A에게 3,000만 원을 기준금리에 따른 이자율과 지연손해금률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B은 위 대여금 반환을 연대보증하였음을 이유로 한 대여원리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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