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로 피해자 E의 형 망 F과 강원도 철원군 G 임야 17,360,844㎡(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매매를 중개하던 중 F이 2016. 3. 24. 경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8. 경 성남시 중원구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당신의 형 F이 나와 같이 노력했던 부분에 대한 지분을 인정하겠다.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 성사되면 총 수익금의 30%를 지급하겠다" 고 말하고, 2016. 7. 말경 피해자에게 " 토지 매매를 위해서 매수인 측에서 40억 원을 공탁할 예정인데, 매도인 측에서도 3억 2천만 원을 공탁해야 한다.
그 중 2억 원은 내가 마련할 것이니, 당신이 1억 2천만 원을 부담하라" 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3. 경 성남시 중원구 H, 402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것이라는 약정서를 보여주면서 " 약 정서와 같이 진행을 할 것이니 안심하고 공탁금 1억 2천만 원을 주면 공탁금 사용을 보증할 J 변호사의 계좌로 송금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 받아 이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위한 공탁금으로 사용하거나, J 변호사의 은행 계좌에 송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억 2천만 원 권 자기앞 수표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 진술
1. 각 약정서, 동업계 약서, 영수증, 각 확인서, 자기앞 수표 사본, 각 입출금거래 내역 조회 결과, 상환 각서
1. ㈜K 예금거래 내역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투자 약정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제안하고 또 판시 기재와 같이 약 정서를 제시하며 말한 사실이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