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11.17 2016노974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수사기관에서 자백하는 피고인이 궐석한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그 경위에 대하여 들어보지도 아니한 채 민사 소송 자료만으로 피고인이 인감증명서 발급신청 위임장을 위조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심리미진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관련 민사사건[창원지방법원 2013가합1501, 부산고등법원 (창원)2014나20595]의 각 판결문 및 사건기록 중 가등기 관련 서증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와 증인 E, F의 각 원심 법정진술을 포함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위 각 증언에서도 망 B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직접 서류를 교부하거나 작성하여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공판기록 107~108, 118쪽)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