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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8 2016노4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는 증거의 신빙성 판단을 그르친 사실오인의 위법 및 양도의 개념을 그릇 이해한 법리오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은 접근매체 양도에 관한 법리, 피고인과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의 각 진술, 계좌잔고 등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부분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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