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 개 총재 ’라고 한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는 실제로 E 대표( 총재) 의 지위에 있는 바 피해자를 ‘ 개 총재 ’라고 호칭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개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 공부 많이 하셔서 개 선생 되어 보세요, 시간 나 실 때 개 교수님한테 전화 한통 넣어 주세요, 개 교수 자존심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 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는 점, ③ 이 사건 이전 피해 자가 피고인을 ‘F’ 이라고 부르며 놀리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 개 총재’ 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특별히 문제 삼지는 않은 점, ④ ‘ 개 총재’ 는 그 표현 자체에 어떤 경멸이나 비하의 뜻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일반적으로 경멸이나 비하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통용되는 표현도 아닌 점, ⑤ 이 사건과 같은 경우를 유죄로 인정한다면 처벌의 무분별한 확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점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