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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15 2015다200401
구상금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주식회사 A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매입채무 등의 소극재산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회사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해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석명의무를 위반하거나, 채무초과상태에 관한 법리나 대법원 판례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든 대법원 판결들은 그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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