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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8.13 2019다258415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의 대상점포에 관하여 해당 구분소유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권을 취득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최고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오히려 자신은 원고들과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주선하는 의무를 부담할 뿐이라면서 이미 그러한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한 것은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에 따른 피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행의 제공, 이행거절이나 계약의 해제 또는 임대분양계약 수분양자의 협력의무나 선이행의무의 제공 또는 계약의 해석이나 확정판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례 위반, 채증법칙 위반,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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