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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8 2017가합203415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17. 주식회사 우성산업개발(이하 ‘우성산업개발’이라고 한다)과 우성산업개발이 구미시 공단동 193-8(이하 ‘이 사건 건축대지’라고 한다)에서 시공하던 ‘구미1공단 지식산업센타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이 사건 건축대지의 소유자였던 주식회사 씨케이(이하 ‘씨케이’라고 한다)는 2015. 6. 25. 이 사건 건축대지에 관하여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이라고 한다)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아시아신탁은 2016. 5. 20. 이 사건 건축대지 및 그 위에 건축 중인 미완성 건축물 일체에 관하여 공매를 실시하였다.

위 공매공고에는 ‘매수자는 공매물건의 현장 그대로를 인수하며, 기존 이해관계자들(유치권 포함 등)의 정리는 매수자 책임으로 합니다’라는 기재(이하 ‘이 사건 공매 문구’라고 한다)가 있었다.

다. 피고는 2016. 10. 31. 이 사건 건축대지에 관하여 2016. 9.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다시 아시아신탁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위와 같이 이 사건 건축대지의 소유자가 순차 변경된 후, 이 사건 건축대지 위에서 진행되던 공사는 피고가 발주자로, 세원건설 주식회사가 시공자로, 사업명은 ‘세원테크노밸리 신축공사’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2016. 12. 12. 세원건설과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공사를 진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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