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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5 2015가단2092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2016. 1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처(妻) C 소유의 밀양시 D 지상에 목조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당초에는 1억 4,000만 원이었으나, 최종적으로 1억 5,000만 원이 되었다)에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1억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가 기성고 등에 대한 의견차이로 분쟁을 벌이던 중, 피고는 2015. 7. 15.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 사건 공사 중단 시점인 위 2015. 7. 15.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비율은 54.38%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보완감정촉탁결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공사 도중인 2015. 7. 15. 미완성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기지급 공사대금 1억 500만 원에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8,157만 원(= 이 사건 계약상의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 × 기성고 비율 54.38%)을 공제한 나머지인 2,343만 원(= 1억 500만 원 - 8,157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7.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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