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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9.20 2016가단97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27.부터 2016. 7. 15.까지는 연 9.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누나이고, C(개명전 성명 : D)는 원고의 동생이며, E는 그 어머니이다.

나. 피고는 2006년경 어머니 E에게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생전에 자신에게 1억 원을 주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고,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은 유류분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1억 원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E는 아들 C와 이 문제를 상의하였다.

다. C는 자신이 마련할 수 있는 돈은 5천 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나머지는 형인 원고를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고, 이모 F과 이 문제를 상의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F에게 ‘이모가 (원고에게) 얘기해서 5천 빌려서 1억을 채워 달라’고 하면서 이자에 관하여는 원고와 협의하겠다고 말하였다. 라.

원고는 F으로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전달받고, 피고와 사이에 이자율에 관하여 당시의 마이너스 대출 이자율 등을 고려한 연 9.6%로 협의한 다음 2006. 9. 27. 자신이 사용하던 동생 C 명의의 마이너스 대출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2006. 11. 1.경부터 2008. 8. 13.경까지 자신 또는 남편 G 명의로 위 C 명의의 계좌에 이자 명목으로 매월 400,000원[=50,000,000원×9.6%×(1/12)]을 17회 송금하고, 800,000원을 1회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이자율은 연 9.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지급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2008. 9.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7. 15.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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