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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4.11 2012고단136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B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C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고, C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C와 D의 실체를 알려야겠다는 생각에서 인터넷 등에서 개인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자신이 직접 문제제기를 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게시판이나 조선일보 독자게시판 등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게시사이트에 C와 D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을 동시에 올림으로써 명확한 근거 없이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마치 사실인양 호도함으로써 C와 피해자 D으로부터 게시글에 대한 삭제요구를 받거나 고소가 되기도 하였다.

C, D과 5촌 친척관계에 있는 공소 외 E가 2011. 9. 6. 01:10경 서울 강북구 F 소재 G 앞 노상에서 자신의 사촌동생인 H을 살해하고, E도 자살한 사건이 있었는데, E가 H을 살해한 이유는 평소 사촌동생인 H이 E에게 금전적으로 많은 피해를 주었음에도 자신을 훈계하는 등 모욕적으로 대하는 등 개인적인 원한 때문이었지, E가 D으로부터 H을 살해하도록 교사를 받거나 D이 청부살해업자를 고용하여 H을 살해하고 E도 자살한 것처럼 꾸민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 D이 E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111, 2011고단5058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사건의 피고인인 I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C, D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적 있는 H을 살해하도록 교사하였거나 본건 살해 사건이 D 측에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짜여진 각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인터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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