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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17 2013노76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당심 감정비용 5,430,000원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직원인 J가 이 사건 계약서(원주시 D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C와 실제로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지 않았다.

나. 심리미진 원심에서 피고인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공사대금 차이가 상당함에도 이를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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