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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0 2014노115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경비원 E에게 공소사실 기재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하였을지라도 E는 위 발언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고(공연성 결여), 피고인의 딸 병원에 찾아와 난리를 친 사람이 피해자 C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도 않았으며,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G 명의의 사실확인서’는 C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온 것을 G가 제대로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서명한 것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없는 증거이다.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하였을지라도 위 발언이 C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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