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 3. 주식회사 한국지엠에 입사하여 2005. 2.경까지 판금부에서 근무하다가 2005. 3.경부터 자동차 정비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후 2007. 3.경부터 사고차량 접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7. 2. 7. ‘요추 3-4번간 추간판전위, 경추 2-3번간 추간판탈출증, 요부염좌, 경부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20. 원고에게 ‘원고가 부적절한 작업 자세를 유지하거나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한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미흡하고, 명확한 추간판탈출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1996. 8. 26.과 2006. 2. 28. 피고로부터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한 사실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4, 5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 중 ‘요추 3-4번간 추간판전위, 요부염좌’는 업무상 재해로 기승인된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 척추고정술 등을 받은 이후 병변이 악화되어 그 윗부분에 위치한 요추 3-4번까지 영향을 미치고, 여기에 목과 허리에 부담을 주는 원고의 업무가 더해져 발생한 것이고 ’경추 2-3번간 추간판탈출증, 경부염좌‘는 원고가 회사에 입사한 이래 지속적으로 목과 허리에 무리를 주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결과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