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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13 2013노3896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웃 주민들로부터 소액을 받거나 무상으로 덤프트럭을 수리해 준 것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상당성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의 간판 하단에 ‘특수용접’을 한다고 광고하고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3. 6.경부터 용접공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C에서 주로 용접일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업으로 차량용접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건설기계와 자동차를 정비하려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차량 수리를 맡긴 D 등은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소액이라도 정비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무상으로 차량을 수리해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용접행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범행 횟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100만 원)보다 경감된 형을 선고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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