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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9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경 피해자에게 대출업체를 소개시켜 주고 그 대가로 수고비를 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고비 지급을 거절하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수고비 명목으로 주장하며 이를 변 제하지 아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7. 19. 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호텔에서 피해자 D에게 “500 만 원을 차용해 주면, 1 달 간 사용하고 이자는 월 2 부를 계산하여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겠다.

돈을 빌려 주면 국민은행에 있는 동생에게 얘기하여 대출 이율을 내려 주도록 해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9. 2.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2,000 만 원을 차용해 주면 1 달 간 사용하고, 이자는 월 2 부를 계산하여 앞서 차용한 금액을 포함해서 변제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5.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송금 부탁을 받은 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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