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 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거나, 또는 그 식품 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ㆍ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실 데나 필, 타 다라 필이 함유된 식품인 ‘B’ 을 C으로부터 구입한 후 2012. 1. 5. 경 서울 강동구 D 건물,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로부터 180,000원을 받고 B 2 박스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2. 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및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부근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8회에 걸쳐 판매금액 68,838,000원을 받고 B 488.5 박스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 9, 15, 22, 28, 30, 31, 32, 33, 46, 62, 6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1호, 제 6조 제 2호, 제 1호(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매한 ‘B’ 은 기준ㆍ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위험이 있고 실제로 부작용을 경험한 다수 사례가 있는 점, 범행기간이 길고 피고인이 판매한 ‘B’ 의 가액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