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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34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해당...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실데나필, 타다라필이 함유된 식품인 ‘C’을 발기부전치료제로써 판매하기로 마음 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C’을 제조하는 D으로부터 C 611박스(합계 12,581,000원 상당)를 구입한 후, 2014. 1. 11.경 서울 마포구 E, 5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F에게 C 1박스를 7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경부터 2019.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441박스(합계 17,451,000원 상당)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C’을 판매하는 G 등으로부터 C 513박스(합계 13,548,000원 상당)를 구입한 후, 2013. 4. 11.경 서울 양천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J에게 C 2박스를 12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11.경부터 2019.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125박스(합계 10,555,000원 상당)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상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수첩 사본 각 수사보고(순번 17, 21, 22, 25, 31, 34, 42, 48, 55, 61, 64, 68, 72, 75, 81, 85, 95~99, 119, 123, 125; 해당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2호,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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