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14 2020고정21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서 C식당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C식당 음식점에서 사실은 2018. 10. 11.부터 2020. 1. 7.까지 중국산 김치 570kg을 구입하여 고등어조림, 닭볶음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도 2020. 1. 7. 위 음식점 메뉴판에 ‘김치 국내산만 사용합니다.’라고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현장사진 13매
1. 수사보고(중국산 배추김치 거래내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중국산 김치의 사용량과 기간, 제공형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운영 식당의 영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