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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1 2014가합35969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3.부터 2014. 8.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06. 12. 초순 원고에게 전원주택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속여서 2007. 2. 28. 1억 원, 2007. 6. 1.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피고 B의 아들인 선정자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 B는 2008. 12. 3.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자를 포함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 갑 제9호증, 갑 제1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각서금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각서 작성일인 2008. 12.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8. 25.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원고가 지급한 위 1억 5,000만 원은 피고(선정당사자) 명의의 창고가 건축되는 데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선정당사자)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각서 상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사 원고의 주장대로 위 돈이 위와 같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선정당사자)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에 관하여 책임질 근거가 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피고 B가 위와 같이 편취함으로써 불법행위를 하였고, 선정자 D는 피고 B에게 자신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고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함으로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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