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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8 2014고단41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9. 01:18경 구리시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D(여, 19세)에게 카카오톡 프로필 캡춰사진과 함께 ‘넌 이미 내 딸감이다 ㅋㅋ’, ‘옛날에 내가 자꾸 니 사진보고 딸쳐서 지운거아냐 ㅋ’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카카오톡 내용 캡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곧바로 피해자에 대하여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젊어 피고인의 장래를 생각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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