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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5 2015가단13046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29,0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2017. 5.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7. 5. 1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2014. 3. 5.경부터 별거하기 시작하여 2015. 7.경 재판상 이혼하였고, C은 원고의 전혼 관계에서의 자녀이다.

나. 피고는 2011. 11. 28. 서울가정법원 2011드합15711호로 원고에 대하여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후 2012. 2. 27.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증여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면서, 원고의 임차인 D, E, F에 대한 각 임대차보증금(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부동산의 표시 :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G 대 126㎡

2. 위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3층 다가구용 단독주택(4가구) 1층 60.60㎡, 2층 61.86㎡, 3층 30.03㎡, 지층 63.06㎡ 위 각 부동산은 증여인 A의 소유인바, 그 중 2분의 1을 수증인 B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은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에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각자 서명날인하다.

다만,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총액 금 30,000,000원[①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지층 방 2칸 임차인 D), ②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1층 방 3칸 임차인 E), ③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3층 방 2칸 임차인 F)]은 이를 수증인이 인수하기로 한다.

다. 또한, 원고는 2012. 2. 27.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 서 제1항 중 ‘지하칸’이라 기재된 부분과 제2항 중 ‘A’이라 기재된 부분 사이 여백에는 “칠천만원”이라는 가필 기재가 있고, 위 합의서 하단 부분에 기재된 원고, 피고의 각 이름 옆에 원고와 피고의 각 날인과 서명이 되어 있는 외에, 제2항 중 ‘A’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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