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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9 2014구합922
토지수용재결처분 등 보상금증액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98,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5. 2.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시장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 : 구례군수 - 2012. 8. 13. 구례군 고시 C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9. 27.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구례군 D 대 1441.7㎡ 중 원고 소유의 지분 1441.7분의 23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보상액 : 56,179,470원 - 수용개시일 : 2013. 11. 1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4. 17.자 이의재결 -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대하여 구례군이 이 사건 토지를 10여 년 동안 무단점유하면서 사용하였고 이 사건 토지가 여관 또는 호텔을 신축하기 위하여 준비 중인 토지인 점을 감안하여 보상금을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구례군이 이 사건 토지를 10여 년 동안 사용한 것은 별개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에서 고려할 대상이 아니고, 수용재결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지목인 ‘대’가 아닌 ‘상업형 나지’로 평가하여 이 사건 토지가 여관 또는 호텔을 신축하기 위하여 준비 중인 토지임을 반영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되, 손실보상금은 2개의 감정평가업자의 각 감정결과 산술평균치에 기초하여 산정한 57,465,750원으로 증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액은 이 사건 토지의 이용계획, 지가변동률, 물가상승률, 토지 등의 위치, 형상, 환경 등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아 낮게 책정되었으므로, 법원감정에 의하여 적절하게 산정된 보상액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액의 차액만큼 원고에 대한 수용보상액을 증액하여야 한다.

판단

수용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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