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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9 2015구합1820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1.부터 2017. 2.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가 및 고시 - 사업명 : C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2. 9. 20. 부안군 고시 D

나. 이 사건 수용재결 -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2015. 8. 26.자 수용재결 - 수용목적물 ① 원고 A 소유의 전북 부안군 E 소재 여관 및 식당 등 지장물 13건(이하 ‘이 사건 제1지장물’이라 한다) ② 원고 B 소유의 전북 부안군 F 소재 상가 등 지장물 7건(이하 ‘이 사건 제2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시기 : 2015. 10. 19. - 보상금 ① 원고 A : 지장물보상금 220,128,650원, 주거이전비 6,889,560원, 이사비 520,370원, 이주정착금 6,000,000원의 합계 233,538,580원 ② 원고 B : 지장물보상금 9,994,00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다. 이 법원의 감정결과 -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지장물의 시가 합계는 244,281,560원이고, 이 사건 제2지장물의 시가 합계는 11,344,000원이다.

특히 이 사건 제1지장물 중 여관 및 식당 부분에 관하여 내용연수는 45년, 경과연수는 20년, 잔존연수는 25년, 적용단가는 1층 및 2층 중 여관 부분은 536,000원/㎡(천단위미만 절사, 이하 같다), 2층 중 식당 부분은 466,000원/㎡을 적용하여 산정하였고, 이 사건 제2지장물 중 상가 부분에 관하여는 내용연수는 40년, 경과연수는 20년, 잔존연수는 20년, 적용단가는 140,000원/㎡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이하 ‘제1법원감정’이라 한다). -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 이 사건 제1지장물의 시가 합계는 197,443,080원이고, 이 사건 제2지장물의 시가 합계는 10,004,000원이다.

특히 이 사건 제1지장물 중 여관 및 식당 부분에 관하여 내용연수는 45년, 경과연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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