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03,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6.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구례군수 사이의 토지매매 원고는 B, C, D과 함께 1994. 6. 14. 구례군수로부터 구례군 E 대 1292.9㎡를 매수하여 1995. 7. 21. 위 토지의 1292.9분의 646.5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F - 사업시행자 : 구례군수 - 2012. 8. 13. 구례군 고시 G
다.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이 사건 토지 - 수용보상액 : 2개의 감정평가업자의 각 감정결과 산술평균치에 기초하여 산정한 158,004,600원 - 수용재결일 : 2013. 9. 27. - 수용개시일 : 2013. 11. 1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액은 원고가 구례군수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가격 및 그에 대한 이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납부한 세금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낮게 산정되었으므로, 법원감정에 의하여 적절하게 산정된 보상액과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액의 차액만큼 원고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3. 판단 수용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용 및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