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114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E’ 이라는 상호의 인력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제주시 F 소재 무밭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그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제한되며,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11. 경 무사 증으로 제주도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G(G, 여, H 생 )를 비롯한 외국인 19명과 지정된 근무처에서 판매 사무원으로만 근무할 수 있는 (E-7) 같은 국적의 I(I, 여, J 생)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외국인 20명을 B에게 소개하여 취업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3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그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제한되며,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1.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G를 알선 받아 일당 7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제주시 F 인근 무밭에서 파종 일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9명과 지정된 근무처에서 판매 사무원으로만 근무할 수 있는 같은 국적의 I에게 7-9 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뒤 위 무밭에서 일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