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1.07 2018가단46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광주 서구 C에 3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가 2016. 4. 원고의 건물 옆에 있던 세차장시설을 철거하고, 2017. 8.경까지 마트 건물을 신축하면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원고 소유의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였고, 피고가 조성한 화단으로 인해 원고 소유의 건물 1층이 침수되어 임차인이 미용실 영업을 할 수 없었으며, 원고 소유의 건물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신축된 피고 소유의 건물로 인하여 조망권, 일조권을 침해받았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합계 4,138만 원{원고 소유 건물 옥상, 벽면 균열로 인한 누수 등 보수공사비용 978만 원 미용실 침수로 인한 펌프설치비 등 60만 원 미용실 침수로 인한 일실수입 100만 원(20만 원/일 × 5일) 위자료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건물 신축공사로 인한 진동 등으로 원고 소유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피고가 설치한 화단으로 인해 원고 소유 건물이 침수되었거나, 피고 건물의 신축으로 원고 건물의 조망권과 일조권이 침해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