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1. 2017. 5. 중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중순 20:0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2세) 운영의 ‘D ’에서, 중국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 왜 중국술을 안 파냐
중국 년, 씨발 년 아, 내가 이 동네에서 누구인 줄 아느냐
”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며 출입문 앞 카운터에 손을 집고 서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6. 중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중순 20:00 경 제 1 항 기재의 장소에서 중국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 왜 중국술을 안 파냐
중국 년, 씨발 년 아, 내가 이 동네에서 누구인 줄 아느냐
”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며 출입문 앞 카운터에 서서 손님들이 가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7. 9. 17.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17. 20:40 경 제 1 항 기재의 장소에서 구매한 콜라가 비싸다고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에게 “ 이 중국 년 아, 씨발 년 아, 쌍년 아. 내가 이 동네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인 줄 아느냐.
무서운 사람이다” 라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