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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20:80  
대구지방법원 2012.6.5.선고 2012가합29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사건

2012가합291(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2가합970(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반소원고)

△ △ (1978년생)

대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12. 5. 15.

판결선고

2012. 6. 5.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211,664,8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31.부터 2012. 6.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11,664,8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31.부터 2012. 6.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2/3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각종 손해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0.경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보험기간을 2010.10.1.부터 2011. 10. 1.까지, 보험의 목적을 제1부문(재산종합 위험담보), 제2부문(기계 위험담보), 제3부 문(기업휴지 위험담보), 제4부문(배상책임 위험담보,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제4부문과 관련된 담보 내용 및 보상한도는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담보로 1인당 3억 원을 보상한도로 한다.

(2) 피고는 2011.8.6. 21:20경 음주상태에서 --- 소유의 ●● 콘도 내 야외 스파 시설(이하 '이 사건 스파시설'이라고 한다)로 입수하는 과정에서 다이빙하여 들어가다.가 머리 부분을 바닥에 충돌하여, 경부척수의 손상,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 3, 4, 6호증, 을 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 소방서장,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원주기독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스파시설은 투숙객 및 방문자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바탕, 이벤트탕, 탕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피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곳은 이벤트탕인데, 위 이벤트탕은 수심이 1.2m, 탕 온도 39℃이고, 이용시간 10:00부터 22:00까지로 되어 있는 목욕탕에 불과하고, 수심이 탕 앞에 표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탕 주변 바닥은 미끄럼 방지를 위해 목재로, 둥근 형태의 탕 둘레에는 미끄럼방지를 위해 표면에 거친 화강석으로 마감처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스파시설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성인으로서 이 사건 스파시설에서 다이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상태로 이 사건 스파시설에서 다이빙하여 입수하는 것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어서 ----와 사이에 시설소유자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스파시설의 바닥이 미끄러웠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야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명시설이 어두웠고, ② 이 사건 스파시설 중 사고가 발생한 곳의 수심이 1.2m라고는 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수심이 1.2m보다. 낮은 상태로 유지하고 있었으며, ③ 위와 같은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이 이용하는 이 사건 스파시설에 사고발생의 위험성을 경고하거나 이에 관한 안전수칙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고객을 통제하고 안전상황을 감시할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는 등 ----의 과실과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반소로써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 중 원고의 보상한도액인 3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3, 4, 6, 9호증, 을 2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스파시설은 야외 시설로 이용안내판에 반드시 수영복을 착용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스파시설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스파(원 모양의 탕)의 규모를 보면 지름이 7.4m, 수심이 1.2m이고, 바로 인접하여 지름 7.4m에 수심 0.9m, 지름 6.2m에 수심 0.6m의 스파(원 모양의 탕)가 2개 더 있어 사회통념상 이 사건 스파시설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단순한 목욕탕으로 보기 힘든 점, ② 이 사건 스파시설은 그 이용시간이 10:00부터 22:00까지로 늦은 야간까지 이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위한 조명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아 야간의 경우 이 사건 스파시설의 이용자가 그 수심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스파시설은 투숙객들의 물놀이 시설로 사실상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8호증의 영상 참조), ④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이 사건 스파시설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벤트탕의 수심이 1.2m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수심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심이 그와 같다면 일반 성인이 다이빙을 하여 입수할 경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할 것인데, 음주 후 수영금지, 다이빙 금지 등의 표지판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스파시설 이용객들이 특히 야간에 다이빙을 하여 입수할 경우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스파시설의 소유자인 ----로서는 이 사건 스파시설의 이용객이 야간에 그 수심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조명시설을 갖추고 사전에 사고발생의 위험성을 경고하거나, 이에 관한 안전수칙을 기재한 표지판을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 두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만 32세의 성인으로서 야간에 다이빙을 하여 입수할 경우 이 사건 스파시설의 수심 등을 확인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입수를 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야간에 음주상태에서 다이빙을 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피고의 과실을 원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고, 이러한 피고의 과실 이외에 ----의 영업규모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의 책임비율은 2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는 계산의 편의상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금의 사고 당시 현가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가. 일실수입

(1) 피고의 인적사항 (가)성별:남자 생년월일 : 1978.10.5. 생연령 : 이 사건 사고 당시 32세 10개월 남짓

(나) 기대여명 : 피고의 경우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8. 6. 기준 32세 남자의 기대여명은 44.29년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6.2년의 여명 단축이 예상되므로, 피고의 기대여명은 28.09년(=44.29년- 16.2년)이고, 여명종료일은 2039.9.6.이다. (2) 가동연한 및 기초수입 : 피고는 도시지역에 살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8. 6.부터 60세가 되는 2038. 10. 5.까지 매월 22일씩 가동하여 도시일용노동자 노임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뇌척수손상 III-D에 해당하는 영구적 장해로서 100%

(4) 계산

(가) 2011. 8. 6.부터 2012. 8. 5.까지 12개월간 72,415원×22일×11.6858=18,616,998원

(나) 2012. 8. 6.부터 2038. 10. 5.까지 314개월간 :75,608원×22일×(205.1975 1) - 11.6858) = 321,882,717원 (다) 합계 : 340,499,715원(= 18,616,998원 + 321,882,717원)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향후 치료비 2)

(1) 약물치료비 : 연 2,000,000원

(2) 물리치료비 : 연 6,000,000원

(3) 정기검사비 : 연 2,000,000원

(4) 계산 : 피고가 구하는 치료종결예정일 이후인 2012. 8. 7.부터 여명종료일인 2039. 9. 6.까지 위 합계 1,000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가) 2012. 8. 7.부터 2039. 8. 6.까지 27년간 1,000만 원 × 16.7570 = 167,570,000원

(나) 2039. 8. 7.부터 2039. 9. 6.까지 1개월간 :1,000만원 × 0.4159 × 1월/12월 = 346,583원3)

(다) 합계 167,916,583원(= 167,570,000원 + 346,583원)다. 개호비

(1) 이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성인 1인, 12시간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개호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개호인이 12시간 계속하여 일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수면 시간을 제외한 시간 동안 간헐적으로 원고를 돌보는 것으로 족할 것이므로, 개호의 필요성 및 목적, 피고의 상태 등을 종합하여 개호비용으로서 성인 1인의 1일 노임으로 계산함이 상당하다.

(2) 계산

(가) 2011. 8. 6.부터 2011. 8. 31.까지 26일간 72,415원 × 26일 × 0.9958 = 1,874,882원

(나) 2011. 9. 1.부터 2011. 12. 31.까지 4개월간 : 74,008원 × 365일/12월 × (4.9384 - 0.9958) = 8,875,094원 (다) 2012. 1. 1.부터 2039. 9. 6.까지 332개월간 75,608원 × 365일/12월 × (210.2370-4.9384) = 472,134,086원 (라) 합계 : 482,884,062원(= 1,874,882원 + 8,875,094원 + 472,134,086원) [인정근거] 을 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라. 보조구이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여명종료일까지 보조구로서 침대(가격 1,500,000원, 영구), 수명 4년의 욕창방지용 매트(가격 대당 500,000원), 수명 3년의 욕창방지용 방석(가격 대당 500,000원), 수명 5년의 전동휠체어(가격 대당 3,500,000원), 수명 10년의 특수변기의자(가격 대당 280,000원)가 필요하다.

계산의 편의상 침대를 제외하고 피고의 치료종결예정일 이후인 2012. 8. 7.부터 위 각 수명기간마다 위 각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각 금액보다 피고의 각 청구금액이 적으므로 피고의 각 청구금액을 전액 인정하기로 한다.

(1) 침대 : 1,500,000원

(2) 욕창방지용 매트 500,000원×4.0991=2,049,550원

(3) 욕창방지용 방석 500,000원×5.4188=2,709,400원

(4) 전동휠체어 3,500,000원×2.9824=10,438,400원

(5) 특수변기의자 280,000원 × 1.1666 = 326,648원

(6) 합계 : 17,023,998원(= 1,500,000원 + 2,049,550원 + 2,709,400원 + 10,438,400원 + 326,648원)

마. 책임의 제한

앞서 본 ----의 책임비율을 반영하면, 피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201,664,871원{= 1,008,324,358원 (일실수입 340,499,715원 + 향후치료비 167,916,583원 + 개호비 482,884,062원 + 보조구 구입비 17,023,998원) × 20%}이 된다.

바. 위자료

피고의 나이, 가족관계, 부상정도 및 휴유장애, 이 사건 사고 경위, ----의 과실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10,000,000원으로정함이 상당하다.

사.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211,664,871원(= 재산상 손해 201,664,871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 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2. 1. 31.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6.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위 돈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 또한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 및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동명

판사박강민

판사손승우

주석

1) 2011. 8. 6.부터 2038. 10. 5.까지는 326개월로 이에 따른 현가계산을 위한 호프만수치는 205.6215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2) 피고의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중 '기왕 및 향후치료비'의 목차 아래의 내용에 기왕의 치료비 부분에 대한

주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입증도 없다.

3) 위 향후 치료비는 1년간 소요되는 총 비용이 1,000만 원이라는 것이므로 2039. 8. 7.부터 여명종료일인 2039. 9. 6.까지 1개월

은 월할로 계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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