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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3 2017가단12152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660,4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7.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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