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3 2017가단12152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660,4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7.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660,4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7.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