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7가단520775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4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2. 24.부터 2007. 3.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4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2. 24.부터 2007. 3. 26.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