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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10.25 2019고단1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5. 10:48경 충북 충주시 B연립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충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무면허운전 전과, 재범 기간, 재범가능성 높은 사실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고령인 사실, 피고인의 건강상태,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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