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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9 2013고단229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대전 동구 E에 소재한 F라는 나이트클럽에 투자하여 동업자인 G, H 등과 함께 운영하던 중 사업 부진으로 위 G이 동업에서 빠지게 되자 2011. 12. 14.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 명의로 위 F의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초순경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찻집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I(45세)에게 ‘대전시 동구 E에 있는 F라는 나이트클럽을 B이 인수하였는데, 이 클럽을 J으로 업종을 바꾸어 영업을 하려고 하니 돈을 투자하면 월 수입의 25%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한 후 피고인 B을 피해자에게 소개하여 주고, 피고인 B은 2012. 3. 8. 피해자와 함께 공증사무실에 가서 피해자가 2,000만원을 투자하는 대신 월수입 25%를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지분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3. 12.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고, 2012. 3. 13. 같은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F 나이트클럽은 나이트클럽이 있는 건물(지하 1층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소유주가 건물 임차인이자 F 나이트클럽 동업자인 H을 상대로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2009. 11. 20. 건물명도 판결을 받아 놓은 상태였으며, 피고인들도 그러한 사실(이하 “이 사건 건물명도 판결 사실“이라 한다)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J으로 변경하여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명도판결 사실을 숨긴 채 월수입의 25%를 주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던 것이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 중 700만원은 피고인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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