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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3 2015가단1199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2016. 11.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6. 28.경 처음 만나 사귀다가 같은 해

9. 29. 혼인신고를 마치고 같은 해 10. 3. 결혼식을 올렸다.

나. 원고는 2014. 9. 20. 및 같은 달 22.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각 2,000만 원씩 합계 4,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다. 한편 2014. 9. 22.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마이너스 대출금 850만 원이 원고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되었다. 라.

원고가 2015. 6. 12.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5드단32463호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청구하였다가 2015. 8. 11. 원고와 피고가 이혼을 하되, 서로 상대방에 대한 이혼과 관련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5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양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4. 9. 10.경 원고와 결혼 준비를 의논하던 중 민박사업을 동업하던 자에게 빌린 돈 2,000만 원과 밀린 집세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자로 인해 결혼식 진행이 어렵다면서 4,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준 4,000만 원은 지참금으로 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것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위 돈은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인데 혼인관계가 6개월도 안된 단기간에 파탄났고 경제활동도 전혀 하지 않은 원고가 부부공동재산에 흡수된 4,000만 원을 다시 가져간다면 전적으로 경제활동에 기여한 피고는 혼인 전과 비교하여 채무만 더 부담하게 되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재산분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며, 더구나 850만 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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