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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30 2015가단3434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6. 15. 공사업자 C과 사이에 D지구 단독주택 신축공사(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E,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평당 3,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시공하여 이를 완공한 사실, 피고는 2015. 8. 18. 원고에게 위 골조공사대금 중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63,720,000원에서 같은 날 15,000,000원을 지급하여 그때까지 남은 공사대금을 48,720,000원으로 정산하여 이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미지급 공사대금 48,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채업자(F)에게 빌린 22,000,000원을 원고가 받았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남은 공사대금은 26,720,000원(= 위 48,720,000원 - 위 22,000,000원)뿐이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2015. 7. 2. 사채업자로부터 22,000,000원을 차용하여 선이자 4,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8,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피고의 제2차 변론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22,000,000원은 원고와 C이 사채업자에게 빌린 것으로 자신과는 무관하고 피고가 갚을 의무도 없는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 역시 위 22,000,000원은 원고와 C이 빌린 돈으로 위 공사대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므로, 이를 위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이유가 없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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