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하고, 그 매각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선정자 D과 소외 E은 1986. 6. 17.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 부동산에 관하여 각 1/2 지분의 비율에 따라 1986. 6. 16.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선정자 D과 소외 E은 1985. 4. 8.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 3, 4 부동산에 관하여 각 1/2 지분의 비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E은 1996. 5. 27.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그의 배우자인 선정자 F가 3/19 지분, 자녀들인 선정자 G, 피고 B, 선정자 H, 피고 C,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A, 선정자 I, J, K이 각 2/19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 하였다. 라.
이에 따라 2015. 6. 2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6. 5. 27.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각 지분과 같이 선정자 F는 3/38 지분, 선정자 G, 피고 B, 선정자 H, 피고 C, 원고, 선정자 I, J, K은 각 2/3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 및 선정자들이 구하는 공유물분할소송은 실질적으로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소송이므로, 이 사건 소는 전속관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유자 중 원고, 선정자 F, G, H, I, J, K, 피고들은 공동상속인이나, 선정자 D은 공동상속인이 아니어서, 피고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는 점, 공유자 중 일부가 공동상속인이라는 사정으로 상속재산분할이 있기 전까지 공동상속인이 아닌 다른 공유자의 공유물분할 청구가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민법에 의한...